근로장려금 5월 신청 - 안 하면 그냥 날립니다
2026년 5월 · 디엔에스뉴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이 되지 않으며,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10%가 삭감됩니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작년에 해당이 안 됐던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소득 기준, 신청 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누가 받는 제도인가
- 2026년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 소득 기준 —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신청 방법 5가지 — 홈택스·손택스·전화
- 기한 후 신청 시 주의사항
1. 근로장려금이란 - 누가 받는 제도인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어 신규 수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2. 2026년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대상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9월 중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신청 후 약 3개월 내 | 정기 신청 미완료자 |
| 반기 신청 (상반기) | 2026년 9월 (예정) | 2026년 12월 중 | 근로소득자만 해당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가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297만 원만 받게 됩니다. 33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셈입니다. 반드시 6월 1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 기준 -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비고 |
|---|---|---|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부양가족 없는 경우 |
|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소득 연 3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2026년 신규 완화 (기존 3,800만 원) |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려면 국세청 손택스 앱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4.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오를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는 '점증 구간', 최대 금액이 유지되는 '평탄 구간',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으로 나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5가지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hometax.go.kr): PC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합니다.
② 손택스 앱: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③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④ 전화 신청(1544-9944): ARS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있으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⑤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 운영합니다.
💡 자동신청 확인하세요: 이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동의가 안 된 경우 반드시 6월 1일 이전에 직접 신청하세요.
6. 기한 후 신청 시 주의사항
5월 1일~6월 1일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분은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6월 1일 안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와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준과 지급액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관련 글: 하지부종 원인 4가지 - 다리 붓기가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