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240만 원 - 60세 이상 신청 방법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240만 원 - 60세 이상 신청 방법

2026년 5월 18일 | 디엔에스뉴스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 조건 안내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됩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무릎관절증 진단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도 포함됩니다. 타 기관에서 동일 수술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한쪽 120만원 양쪽 최대 240만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범위

지원 금액과 범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범위 최대 지원액 지원 항목
한쪽 무릎 120만 원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본인부담금)
양쪽 무릎 240만 원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검사비나 입원료도 제외됩니다.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및 노인의료나눔재단 서류 제출 수술비 지원 절차 흐름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① 병원 방문 - 진단서(소견서) 발급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수술 예정 병원에서 받습니다.

② 주민센터 - 자격 증명 서류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③ 보건소 신청 - 서류 제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④ 결과 통보 - 약 10일~1개월 소요
보건소가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적격자를 추천하고, 재단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⑤ 수술 진행 - 통보 후 3개월 이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비는 퇴원 시 병원에서 차감 정산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수술 전 신청' 원칙입니다. 지원 결정 통보 전에 수술을 먼저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건소 신청과 결과 통보를 먼저 받은 뒤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신청이 조기 마감됩니다.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으로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지원이 연계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에 본인 상황을 먼저 안내하고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핵심 정리

-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지원액: 한쪽 최대 120만 원, 양쪽 최대 240만 원
- 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연중 수시 접수)
- 주의: 지원 결정 전 수술 시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노인의료나눔재단(ok659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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