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2026 총정리|소득 기준·지급액 얼마나 바뀌었나

주거급여 신청 2026 - 소득 기준·지급액 변경 사항

2026년 · 디엔에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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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면서 수혜 범위가 넓어졌고, 임차급여 상한액도 지역별로 함께 올랐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주거급여란 — 제도 개요
  2. 2026년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3. 임차가구 지급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4.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노후도별 지원
  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1. 주거급여란 —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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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복지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임차급여) 또는 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고소득자여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은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와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로 나뉘며, 각각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2. 2026년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2025년 대비 6.51%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가구원수별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
1인 114만 8,166원 123만 834원
2인 189만 4,676원 202만 6,069원
3인 241만 9,012원 258만 4,057원
4인 292만 6,931원 311만 7,474원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1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이 2025년 대비 약 8만 3천 원 인상돼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임차가구 지급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에는 급지·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1만 7천 원~3만 9천 원 인상됐습니다.

급지 해당 지역 1인 2인 3인 4인
1급지 서울 34만 원 38만 원 45만 원 52만 7천 원
2급지 경기·인천 30만 원 33만 7천 원 40만 1천 원 46만 8천 원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24만 원 26만 8천 원 32만 원 37만 3천 원
4급지 그 외 지역 19만 4천 원 21만 5천 원 25만 6천 원 30만 원

※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506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안내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4만 원이지만, 실제 월세가 25만 원이라면 25만 원만 받습니다. 반대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해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 청년 분리지급: 만 19~29세 미혼 청년이 수급가구와 별도 거주 중이라면 부모 가구와 분리해 별도로 임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노후도별 지원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한도는 2024년 대비 133만 원~360만 원 인상됐습니다.

구분 지원 한도 수선 주기 주요 내용
경보수 최대 590만 원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최대 849만 원 5년 창호·단열 등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7년 지붕·기초 공사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8% 이하면 80% 지원

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며, 선정되면 매월 20일 전후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본 준비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급 자격 여부 사전 확인은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의 자가진단 기능이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www.mohw.go.kr)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복지로(www.bokjiro.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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