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dnsnews 편집팀 | 참조: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기준 (2026.07) | 최종 업데이트: 2026.07
주거급여란 -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복지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임차급여) 또는 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고소득자여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은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와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로 나뉘며, 각각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2025년 대비 6.51% 인상됐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 2026.07)
가구원수별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수 | 2025년 소득인정액 | 2026년 소득인정액 |
|---|---|---|
| 1인 가구 | 114만 8,166원 | 123만 834원 |
| 2인 가구 | 189만 4,676원 | 202만 6,069원 |
| 3인 가구 | 241만 9,012원 | 258만 4,057원 |
| 4인 가구 | 292만 6,931원 | 311만 7,474원 |
※ 소득인정액 = 실제 가구 소득 + 보유 재산의 소득환산액.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5년 대비 약 8만 3천 원이 올라, 이전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새로 수급 자격을 얻게 됐다.
임차가구 지급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받는다. 2026년에는 급지·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까지 인상됐다.
| 급지 | 해당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1급지 | 서울특별시 전역 | 34만 원 | 38만 원 | 45만 원 | 52만 7천 원 |
| 2급지 | 경기도·인천광역시 전역 | 30만 원 | 33만 7천 원 | 40만 1천 원 | 46만 8천 원 |
| 3급지 | 6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특례시 | 24만 원 | 26만 8천 원 | 32만 원 | 37만 3천 원 |
| 4급지 | 그 외 도 관할 시·군 지역 | 19만 4천 원 | 21만 5천 원 | 25만 6천 원 | 30만 원 |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독립 가구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혼 청년이 취업·학업으로 타 지역에 분리 거주 중이라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본인 명의의 임차급여를 매월 따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노후도별 지원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수선비를 지원받는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한도는 2024년 대비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인상됐다.
| 등급 | 지원 한도액 | 보수 주기 | 주요 공사 내용 |
|---|---|---|---|
| 경보수 | 최대 590만 원 | 3년 | 내벽 도배·거실 장판 보수 등 |
| 중보수 | 최대 849만 원 | 5년 | 외벽 단열재 교체·창호 공사 등 |
| 대보수 | 최대 1,601만 원 | 7년 | 지붕 전면 개량·기초 보강 공사 등 |
※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가구는 공사비 100% 국가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8% 이하 구간은 80% 차등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 안내 202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심사까지 약 2~3개월이 걸리고, 선정되면 매월 20일 전후로 급여가 지급된다.
기본 준비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더 요청할 수도 있다.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주거급여플러스 시스템 바로가기의 자가진단 기능이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넘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
Q. 독립해 사는 자녀도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만 19세에서 29세 사이 미혼 청년이 취업이나 학업으로 다른 지역에 분리 거주 중이라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본인 명의 임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2~3개월 정도 걸리며, 선정되면 매월 20일 전후로 지정 계좌에 급여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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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보건복지부(mohw.go.kr),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복지로(bokjiro.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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