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2026 신청 방법과 자격
2026년 · 디엔에스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지원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이란?
- 신청 자격 — 4가지 요건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지원 내용 — 주거·금융·법률
1. 피해자 결정 신청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피해자로 공식 결정되어야만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유효기간은 특별법 개정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2. 신청 자격 — 4가지 요건
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대항력 요건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도 인정) |
| ② 보증금 기준 |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지역 여건에 따라 2억 원 한도로 조정 가능) |
| ③ 피해 발생 | 2인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경매·공매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집행권원 확보 등) |
| ④ 사기 의도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 개시, 기망 행위 등) |
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입니다.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관련 서류, 집행권원 서류, 임차권등기 서류, 임대인 수사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결과는 신청 후 빠르면 2~3주 이내에 결정 통보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원 내용 — 주거·금융·법률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으로는 긴급 퇴거 위기 시 임시거처 제공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 등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이 제공되며, 경매·공매 원스톱 지원 서비스(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를 통해 경매 절차 대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지원도 운영 중으로,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1670-5724, 연중무휴 09:00~21:00)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 결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결정을 받아야만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jeonse.kgeop.go.kr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연락하세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jeonse.kgeop.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 · 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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