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dnsnews 편집팀 | 참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식 자료 기준 (2026.06) | 최종 업데이트: 2026.06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지만 이제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회당 43,850원으로 통일된다. 달라지는 건 가격만이 아니다. 주 2회 이내, 연간 15회라는 횟수 제한이 생기고,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실비 청구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7월 이전에 치료를 서두를지, 이후에는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만 정리했다.
7월 변경 핵심 - 10초 요약
복잡한 내용을 한 줄로 먼저 정리하면 이렇다.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비급여가 아닌 관리급여가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구조이지만 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돼 사실상 대부분의 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한다. 가격은 전국 동일하게 표준화되지만,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크게 저렴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 항목 | 7월 이전 (비급여) | 7월 이후 (관리급여) |
|---|---|---|
| 회당 가격 | 병원마다 다름 (중간가 약 10만 원, 평균 약 13.5만 원) | 43,850원 (전국 동일) |
| 환자 실부담 | 병원 자율 (전액 비급여) | 약 41,660원 (수가의 95%) |
| 횟수 제한 | 제한 없음 | 주 2회 이내, 연간 15회 |
| 기관별 가격 편차 | 크다 (동네의원-상급병원 가격 편차 큼) | 없음 (종별 가산 미적용) |
| 급여 인정 조건 | 없음 | 기본물리치료 2주·4회 이상 선행 |
2024년 기준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연간 약 1조 4,556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1,250여 개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6.04 건정심 자료) 과잉 이용과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제도 전환은 가격 표준화와 횟수 통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강력한 조치다.
회당 43,850원, 실제 내 부담은 얼마인가
수가 43,850원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기준 금액이다. 여기에 본인부담률 95%를 곱하면 실제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나온다. 계산하면 약 41,660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수가의 5%인 약 2,190원에 불과하다. 관리급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거의 전액 본인 부담인 셈이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수가 (기준금액) | 43,850원 | 30분 이상 기준, 모든 기관 동일 |
| 환자 부담 (95%) | 약 41,660원 | 실손 청구 대상 기준 금액 |
| 건강보험 부담 (5%) | 약 2,190원 |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
30분 기준이 중요한 이유
관리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30분 이상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29분으로 끝나면 급여 산정이 되지 않는다. 병원에 방문하기 전 치료 시간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에는 선행 치료 조건이 있다.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인정된다. 처음 병원을 찾은 날부터 바로 도수치료를 요청한다고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6.06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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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관리급여에는 선행 치료 조건 인포그래픽 |
주 2회, 연간 15회 제한 -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
횟수 제한은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적용된다. 주 2회 이내이면서 연간 15회 이내를 모두 지켜야 한다. 주 3회를 받았어도 연간 15회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괜찮은 게 아니다. 주 기준 2회가 이미 초과된 시점에서는 그 주에 더 이상 급여 산정이 안 된다.
연간 기산 기준과 2026년 특례
원칙적으로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런데 2026년은 제도가 7월 1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된다. 2026년 한정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15회(의학적 예외 인정 시 24회)가 인정된다. 즉, 올해는 6개월 안에 연간 한도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 2027년부터는 1월 1일에 새로 카운트가 리셋된다.
횟수 초과 시 어떻게 되나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인정 횟수를 넘으면 더 이상 급여도, 비급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병원이 초과분을 비급여로 전환해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는 거라면 24회가 끝"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단,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나 권태 등을 이유로 받는 도수치료는 처음부터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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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연간 횟수 15회 달력 시각화 |
예외 24회 - 누가 해당되고 어떻게 인정받나
연간 15회는 기본 한도이고,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인정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6.06.04 의결)
24회 예외 해당 조건 정리
수술 후 관절이 굳어가는 상태이거나 골절 이후 관절 움직임이 뚜렷하게 제한된 경우가 해당된다. 단순히 "많이 아프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24회 인정을 받기 어렵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그에 따른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 2026년에는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24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운동·피로 목적 도수치료는 해당 안 됨
체력 증진이나 피로 해소를 목적으로 받는 도수치료는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비급여로 분류되며, 병원 자율 가격이 적용되고 횟수 제한도 없다. 반대로 말하면, 치료 목적이 명확할 때만 이번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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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 구축 강직 의학 소견 안내 이미지 |
실손보험과 연결해서 봐야 할 포인트
도수치료를 실비로 청구해 온 사람들에게는 이번 변경이 핵심이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영수증 항목 구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실손 청구 방식도 바뀐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내가 가진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실손보험 세대별 도수치료 보장 현황
| 실손 세대 | 가입 시기 | 도수치료 보장 | 7월 이후 |
|---|---|---|---|
| 1세대 | 2009년 7월 이전 | 기본 보장 포함 | 보장 유지 |
| 2세대 | 2009년 8월 - 2017년 3월 | 기본 보장 포함 | 보장 유지 |
| 3세대 | 2017년 4월 - 2021년 6월 | 3대 비급여 특약 별도 가입 시 | 특약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 4세대 | 2021년 7월 - 2026년 5월 5일 | 3대 비급여 특약 포함 | 보장 유지 |
| 5세대 | 2026년 5월 6일 이후 | 비중증 비급여 분류 - 보장 제외 | 실비 청구 불가 |
1-4세대 가입자 - 7월 이후 실비 청구 방법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영수증의 항목 표기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표시됐지만 7월 이후에는 관리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기재된다. 1-4세대 실비 가입자는 이 본인부담금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각 세대별 자기부담률이 공제된 금액이 지급된다. 1-4세대 기준 도수치료는 연간 50회, 35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출처: 뱅크샐러드 실손보험 세대별 비교 자료 2026.06)
5세대 가입자 - 치료 전 약관 확인이 먼저
2026년 5월 6일 이후 신규 가입한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해 보장에서 제외했다. 5세대 실비에 가입한 상태라면 도수치료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가 낮아진 대신 보장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5세대 가입자라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공식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월부터 도수치료 비용이 저렴해지나요?
A. 단순히 저렴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비급여 평균 가격은 10만-13만 원대였고, 관리급여 수가는 43,850원으로 낮아지지만 본인부담률이 95%여서 실제 환자 부담은 약 41,660원입니다. 기존에 저렴한 병원을 이용해 온 경우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비싼 곳에서 받아 온 분에게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연간 15회를 다 쓰면 도수치료를 더 받을 수 없나요?
A.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15회(예외 24회) 초과 이후에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단순 피로나 건강 증진 목적의 도수치료는 처음부터 비급여 대상이라 횟수 제한 없이 병원 자율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15회 카운트는 7월 이전 치료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관리급여 제도 적용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카운트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7월 이전에 받은 도수치료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도수치료 24회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술 또는 골절 이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돼야 합니다.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므로, 진료 기록과 의학적 소견이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나요?
A. 2026년 5월 6일 이후 가입한 5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는 도수치료가 보장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약관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식 의결 자료 및 정책브리핑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내용, 도수치료 급여 인정 기준 세부 사항은 가입 약관 및 의료기관·보험사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담당 보험사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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