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dnsnews 편집팀 | 참조: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준 (2026.06) | 최종 업데이트: 2026.06
2026년 의료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병원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로, 생계급여보다 더 넓은 가구를 보호한다. 2026년에는 26년 만에 핵심 제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면서 그동안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문을 두드려볼 만해졌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의료급여에서 떨어졌던 가구라면 올해 바뀐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가 사라진다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간주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간주부양비란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던 제도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5.12)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후 26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며,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제도개선 내용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급여 예산, 역대 최대 9조 8400억원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9조 8400억원으로 2025년 8조 6882억원보다 1조 1518억원, 13.3% 늘었다. 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명에서 2025년 162만명으로 증가한 데 따른 진료비 지원 확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양비 폐지 등 제도개선에 215억원, 정신질환 수가 인상에 396억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 76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생계급여(32%)보다 기준이 넓어, 생계급여는 탈락해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적지 않다.
| 가구원수 | 의료급여 선정기준(원/월) |
|---|---|
| 1인 | 1,025,695 |
| 2인 | 1,679,717 |
| 3인 | 2,143,614 |
| 4인 | 2,597,895 |
| 5인 | 3,022,688 |
| 6인 | 3,422,381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고시, 2025.08)
7인가구는 380만 6060원이며,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마다 38만 3679원씩 더해 계산한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생계급여와 같아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판단한다.
1종과 2종, 어떻게 나뉘나
의료급여는 같은 선정기준 안에서도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가구원 전원이 근로무능력자인 경우, 즉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신부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와 보장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등이 해당한다. 2종은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다. 종별 구분은 본인부담 수준을 크게 갈라놓기 때문에, 수급자증에 표시된 종별을 꼭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1종과 2종이 이렇게 다르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다만 종별로 본인부담 수준이 달라, 같은 병원비라도 실제로 내는 돈은 차이가 크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1종은 의원급(1차) 1000원, 병원급(2차)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 20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된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는 처방전 1건당 500원이다. 2종은 의원급 1000원은 1종과 같지만, 병원급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비의 15%를 부담해야 해 진료비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함께 커진다.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본인부담 기준, 2026.06 현행 유지)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비가 10만원 나왔다면, 1종은 정액 2000원만 내면 되지만 2종은 15%인 1만 5000원을 내야 한다.
입원진료 본인부담
입원에서는 종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1종은 입원비가 전액 면제돼 본인부담이 0원이지만, 2종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200만원짜리 입원 진료를 받았다면, 1종은 한 푼도 내지 않지만 2종은 약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본인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국가가 초과분을 돌려주는 안전장치도 있다. 보상제는 1종 기준 매달 2만원, 2종 기준 매달 2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50%를 돌려준다. 상한제는 한 걸음 더 나가, 1종은 매달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에는 상한 기준이 연간 120만원으로 올라간다. (출처: 보건복지부 본인부담보상금·상한금 안내) 본인부담금 환급 절차나 영수증 보관 방법이 궁금하다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이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18세 미만,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사람, 노숙인 등은 본인부담 자체가 면제된다. 1종 수급자 중 본인부담 전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외래진료 시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생활유지비를 따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 절차는 생계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복지로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에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한결 수월하다.
신청 후 처리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능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판정한다. 이 두 가지 결과를 합쳐 1종 또는 2종으로 선정 여부와 종별이 결정돼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지만 조사 항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도 접수를 끝낼 수 있다.
기본 제출서류
중증질환자라면 추가로 준비할 서류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으로 산정특례를 함께 신청한다면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구청이나 읍면동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산정특례로 등록되면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드는 항목이 늘어나므로, 해당 질환이 있다면 신청 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다.
2026년 새로 달라진 점과 주의사항
제도가 넓어진 만큼 새로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자.
외래진료 365회 넘으면 본인부담 30%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되는 진료분에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의원급 외래의 본인부담 수준과 같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이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 제도개선안, 2025.12)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이용자 기준 상위 0.03% 안팎인 약 550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신질환 치료 부담도 줄었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에서 2%로 낮아졌다. 정신질환을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수급자라면 약값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로드맵을 2026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로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가구가 있다.
Q.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수급자증에 종별이 표시돼 있다. 헷갈린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자녀 소득이 많으면 여전히 탈락하나요?
A. 2026년 1월부터 간주부양비가 폐지돼,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녀 소득만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다.
Q. 의료급여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A. 없다.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고 판단되면 바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Q. 본인부담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A.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를 활용하면 된다. 1종은 매달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을 넘는 본인부담이 발생하면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암 같은 중증질환이 있으면 본인부담이 더 줄어드나요?
A. 그렇다.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료의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든다. 의료급여기관에서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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