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 월 349,700원 신청방법

작성: dnsnews 편집팀 | 참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준 (2026.01) | 최종 업데이트: 2026.06

핵심 브리핑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 전년 대비 7,190원(2.1%)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전년보다 19만원 완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이다. 2026년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349,700원으로 인상됐고, 선정기준액도 높아져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던 어르신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제도 개요와 2026년 변경사항

기초연금 제도 개요 안내 이미지
기초연금 제도 개요 안내 이미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다.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설계됐다. 소득 하위 70% 수준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2026년 현재 약 701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다.

2026년 달라진 점 2가지

2026년 기초연금은 두 가지가 달라졌다. 첫째,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이 2025년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7,190원 인상됐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인상 발표 2026.01)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다. 둘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9만원 높아졌다. 이전에는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이어서 해당되지 않았던 분도 이제는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안내 이미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안내 이미지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1961년 6월생이라면 2026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상 국내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외국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기준 - 2026년 선정기준액

나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2026.01)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원이 올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분 2025년 2026년 변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28만원 월 247만원 +19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64.8만원 월 395.2만원 +30.4만원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 342,510원 349,700원 +7,190원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도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는 별도 심사를 통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수령액 규모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도식 이미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도식 이미지

소득인정액의 구성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법

근로소득이 있다면 실제 소득에서 11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110만원) x 0.7 = 63만원이 근로소득 평가액이 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2026)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과 금융재산 합계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뒤 연 6.26%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특례시 소재 구)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시급 지역) 8,500만원, 농어촌(군 지역) 7,250만원이 각각 공제된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2026)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지가 1억 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금융자산이 1,500만원인 단독 어르신이라면 일반재산 기본재산액(1억 3,500만원) 공제 후 0원, 금융재산도 2,000만원 이하라 공제 후 0원이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인 셈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 5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은 50만원으로, 247만원 선정기준액을 크게 밑돌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2026년 지급금액과 감액 조건

기초연금 지급금액 및 감액 기준 안내 이미지
기초연금 지급금액 및 감액 기준 안내 이미지


기준연금액 - 감액 없는 경우 최대 수령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지 않고 단독으로 수급하는 경우 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인상되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 제도가 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24,550원(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단,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의 50%인 174,850원은 반드시 보장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연계감액 안내 2026)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2027년 폐지 예정)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2026년 기준 단독 수령 시 월 349,700원이지만, 부부 둘 다 받으면 각 279,760원씩 지급된다. 단, 이 부부감액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므로, 향후 감액 없이 각자 349,700원씩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6.01)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 방법 안내 이미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 안내 이미지

신청 가능 시기 - 생일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1년 8월 생이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달의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이전 달 소급은 없다. 자격이 생겼을 때 바로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다.

신청처 3가지

기초연금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 본인 또는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3.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다.

디지털 기기가 낯선 어르신은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편리하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은 현장에서 작성하면 된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부부가구인 경우 (현장 작성 가능)
▪ 전·월세 계약서 -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기 위해 필요
▪ 자동차 등록증 - 차량 소유 시 (자동차는 재산으로 반영)

심사 기간과 지급 시작일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30일 내외가 소요되며,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된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바로가기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활용법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 이미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 이미지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방법

수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무료 모의계산을 먼저 해볼 수 있다. 복지로 접속 후 상단 검색창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입력하거나, 복지서비스 카테고리에서 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소득,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전 미리 파악할 항목

모의계산 정확도를 높이려면 몇 가지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면 좋다. 국민연금 수령액(현재 또는 예상액), 보유 부동산의 공시지가, 금융자산 총액(예금·적금·주식·보험 등), 전세보증금 대출 등 부채 금액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시세보다 낮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24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의 50%인 174,850원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Q.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높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경계에 걸려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등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경계에 있다면 실제 신청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매년 자동으로 인상되나요?

A. 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수급자가 재신청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인상된 금액은 1월 25일 지급분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Q.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주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에 반영되며,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됩니다. 공시지가가 기본재산액 이하이거나 부채(전세보증금 대출 등)가 있는 경우 소득환산액이 낮아져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탈락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부동산 처분, 부채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진 경우 재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1961년 이전 출생자)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2026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 단독 수급, 국민연금 연계감액 없는 경우 최대 수령
▪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수령 시 연계감액 적용 - 최소 174,850원 보장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279,760원) - 2027년 단계적 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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