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8월 13일 수도권 주택 23만 호+α 추가공급 계획과 부동산PF 자금지원 47조 8000억 원+α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함께 발표했다. 전월세·매매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작성: 김기자 | 참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공동발표 (2026.08.13 조회) | 최종 업데이트:
수도권 23만 호+α, 어떻게 공급되나
수도권 주택 23만 호+α 추가공급 계획은 2026-2030년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9.7 대책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더하는 방식이다. 정책브리핑 원문을 대조해보면, 이번 방안은 별도의 새 대책이 아니라 기존 계획의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후속 조치에 가깝다.
신규택지 10만 호 포함, 37개월 내 착공 목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새로 구축한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수년씩 걸리는 게 관행이었다. (출처: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2026.08.13 발표)
과천·태릉 등 기존 부지 착공 시점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착공이 목표다. 나머지 부지는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조기 착공 사업에는 세제·금융·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조기 착공하면 세제 혜택 이렇게 달라진다
조기 착공 인센티브는 사업 유형별로 취득세 감면율과 대출이자 보조율이 다르게 설계됐다. 사업 유형에 따라 적용 조건이 갈리므로, 아래 표로 정리했다.
| 사업 유형 | 조기 착공 조건 | 혜택 |
|---|---|---|
| 재개발·재건축 | 현금청산자 부동산 2년 내 착공 | 2027년까지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 75% 감면 |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 토지·건물 취득 |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 |
| 일반사업(서울·경기) | 2027년 내 착공(2028년 내 착공 포함) | PF 대출이자 1%p 보조(2028년 착공은 0.5%p) |
재개발·재건축, 취득세 최대 75% 감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하면 2027년까지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2028년부터는 75% 감면으로 조정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08.13 발표자료)
재개발조합 동의율도 75%에서 70%로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뀐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 공급을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봐야 한다.
부동산PF 자금지원 47조 8000억 원+α로 확대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규모는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늘어난다.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PF보증 올해 23조, 내년 33조 집중공급
정비사업 보증상품도 새로 만든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발표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면, 제도적 뒷받침을 금융지원과 병행하겠다는 방향이 뚜렷하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준도 손질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한다. 대출 문턱을 일부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다.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핀셋형 지원 강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새로 출시된다. 임대부터 분양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 방식을 나눈 게 특징이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지분적립형 공공분양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되고,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도 도입된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까지 더해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단계별로 촘촘하게 짜겠다는 구상이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확대도 함께 추진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도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대책은 언제, 어떤 이름으로 발표됐나요?
A.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Q.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A. 현행 75%에서 70%로 완화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Q. 이주비 대출 LTV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부동산제도기획과(044-201-3444),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13)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금융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가 담당한다.
원문은 정책브리핑(korea.kr) 발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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