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상품에 따라 연 3.28%부터 연 6.66%까지 폭이 크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정책상품인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연 1%대까지 낮출 수 있다.
작성: 김기자 |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자료 기준 (2026.08.02 조회) | 최종 업데이트:
전세자금대출, 지금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공시를 직접 확인해보니, 2026년 8월 2일 기준 등록된 전세자금대출 상품 20개의 금리는 최저 연 3.28%부터 최고 연 6.66%까지 분포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2026.8.2 조회). 다수 시중은행 상품은 체감상 연 4% 안팎에서 형성돼 있다. 같은 전세대출이라도 보증기관(HUG·SGI·HF)과 은행별 조건에 따라 적용 금리가 크게 달라진다는 뜻이다.
| 구분 | 금리 |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우대 적용 시 최저) | 연 1.2%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기본 구간) | 연 2.2~3.3% |
| 시중은행 전세대출 전체 최저(공시 기준) | 연 3.28% |
| 시중은행 전세대출 전체 최고(공시 기준) | 연 6.66% |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정책상품이다.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기본 조건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도권 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중은행 상품으로 비교를 시작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보증기관별로 보증료·한도가 다르다
전세자금대출은 HUG, SGI(서울보증보험), HF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진행된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0.1~0.5% 수준이며, 기관별로 보증 한도와 보증료율이 다르다. 대출 한도는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대출도 함께 연장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 금리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챙겨야 한다.
궁금할 만한 것들
Q.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무주택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면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Q. 전세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로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Q.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A. HUG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다만 전세 사기 위험이 있는 주택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식 발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인별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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